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20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4. 20:50경 대전역 3층 역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역무팀장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1. 근무일지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