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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6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7. 21:05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일행과 다투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피해 자인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E 등 다수의 시민들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

” 라는 등의 욕을 수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는 경위 D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D의 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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