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3. 8.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중랑구 E 외 10필지에서 70% 정도 건축이 진행된 후 부도가 난 F아파트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계약금 130억 원에 공매받아 놓았는데, 3억 원을 주면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F아파트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계약금 130억원에 공매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하순경 1억 원을 교부받고, 2011. 4. 5.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주면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G아파트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말경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비록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05.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편취액 2억 6,0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액이 큼에도 손해회복노력이 없는 점 등을 가중사유로 평가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은 실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