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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493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종교단체 E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의 전도 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교회의 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으로 이 사건 교회 산하 회의 체인 F 재판 위원회로부터 2017. 12. 15. 정직 2년에 처하는 판결을, 2018. 2. 4.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각 받았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고 소 및 그 결과 피고는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원고를 상대로 형사고 소를 제기하였는데,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이하 위 4건의 고소를 통틀어 ‘ 이 사건 고소’ 라 한다). 1) 피고는 2017. 10. 초순경 원고를 상대로 ’ 원고가 G와 공모하여 2017. 9. 10. 12:40 경 이 사건 교회 3 층에 설치한 녹음기능이 있는 CCTV를 통해 피고와 원고 등 교회 신도 8명이 있는 3 층 본당에서의 대화내용 중 피고가 “ 내가 백석의 쓰레기로 만들어 줄게!

”라고 말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내용을 녹음 청취하여 통신 비밀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 검찰청 2017 형제 101392호).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검사 H는 2018. 2. 22.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2018. 4. 경 원고를 상대로 ’G 는 2017. 9. 10. 경 피고의 개인정보가 촬영된 CCTV 녹화 영상을 정보주체인 피고의 동의 없이 수집 목적의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2017. 11. 15. 경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으로 위 영상을 제공받아 피고에 대한 고소 사건의 증거로 경찰에 제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였다‘ 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 검찰청 2018 형제 26025호). 이에 대하여 수원지방 검찰청 검사 I은 2018. 10. 30.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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