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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30 2013고합2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7. 14:00경 울산 남구 C 소재 D문구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0세)와 함께 장난감 뽑기를 하다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으면서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6. 28.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양팔로 안으면서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관련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한 / 합의불성립 및 피 해자 현재상태 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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