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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17 2020고단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 02:0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내가 부인을 때려서 신고한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날 구속시켜라, 시팔 빨리 가자고, 순찰차에 태워”라고 소리를 지르며 순찰차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시팔 눈을 왜 그따위로 뜨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D지구대 F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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