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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3 2016노98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동거 녀인 피해자를 위하여 그의 가방을 들어주고 있던 중, 평소 폭력 행사가 잦았던 피해자와 헤어질 의도로 그 자리를 벗어났으나 그 후 피해자가 가방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를 주거지 인근의 편의점에 맡겨 두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가방 및 그 내용물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어 이를 절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 임은 요하지 않으며, 이를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 등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주거지 인근 편의점의 직원에게 맡기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어 피해자가 연락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가방을 찾는 피해자의 연락을 약 3일 동안 계속 회피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배제하고 그 가방과 내용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처분한 것으로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가방 및 그 내용물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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