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13 2016고단3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6. 9. 21. 22: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도로에서부터에서 김포시 풍무동 현수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솔선수범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의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