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2010년 이후로는 음주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