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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2325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 영등포구 C빌딩 604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의 E회사 주식 40,000주(당시 주당 2,400원, 9,600만원 상당)의 처분을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11. 19.부터 2012. 3. 7.까지 위 주식 4만주를 매각하여 매각대금 합계 약 50,865,166원(주당 평균판매단가 약 1,271원)을 기업 인수합병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0. 10. 15. 피해자 D로부터 위 주식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억 2,800만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현물 주식의 보관자로 볼 수 없고 그 매각대금 지급의무를 민사상 불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F회사를 설립하여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매집하면서 그 인수를 시도하였으나, 2010. 10. 무렵 G회사가 위 E회사를 인수ㆍ합병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G회사에게 위 펀드에 편입된 E회사 주식 중 50%를 주당 약 3,000원에 매도하고 나머지 주식 50%는 합병 신주로 교환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15. 피해자와 주식보관증이라는 표제 아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받아 보관하고 있고 매각작업이 종료되어 현금화되면 즉시 주당 3,200원 이상의 현금으로 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바, 여기서 ‘매각작업’은 위 펀드에 편입된 주식을 G회사에게 3,000원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건 주식은 펀드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위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2010. 12. 8.을 위 펀드를 정리할 시기로 예상하고 그로부터 15일이 지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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