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32971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384,270원, 원고 B에게 6,466,690원, 원고 C에게 9,700,240원, 원고 D에게 8,080,91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는 원고 A에게 7,384,270원, 원고 B에게 6,466,690원, 원고 C에게 9,700,240원, 원고 D에게 8,080,91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