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싱 범죄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9,505,300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액수도 커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과 같은 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피해액수에 비하여 훨씬 적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서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다거나 검사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