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증 제 5호), 장갑 1개( 증 제 6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8.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5. 8. 19. 대전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 받고, 2013. 4.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31.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04:00 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마트 폰, 현금 39만 원이 든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4. 12. 24. 경부터 2015.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79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K, L, M, N, O, J, P, Q, R, S, T, U, V의 각 피해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발생보고( 절도), 발생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발생보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수사보고( 이동 경로 추적수사), 수사보고( 특정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현장 족 윤적에 대한 수사), 각 현장 감식결과 보고, 관내 동일 족적 절도 사건 발생 현황, 피해 품이 발견된 장소 (W), 수사보고( 피해 액관련 피해자 유선 문답), 수사보고( 피해자 J 상대 유선 탐문)
1. 각 현장사진, 각 족적 사진, 피의자 거주지 사진, 족적 사진 (2015. 9. 28. 자), 족적 사진 (2015. 10. 10. 자), 피해 품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