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19. 02: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뉴세명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28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55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 씹할 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머리로 F을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 경찰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검찰은 당초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2013. 2. 19. 02:4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뉴세명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28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대걸레 자루(길이 1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