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041 판결
[사기(인정된죄명:배임)][공1986.11.15.(788),2987]
판시사항
공소장변경신청서 부본을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부본이 공판정에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변경된 기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변론한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장희목(국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과 보호감호요건 해당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가려낼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부본이 공판정에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변경된 기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 변론한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