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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22 2012가합26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16.부터, 피고 C 주식회사, D은 각자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전주 J교회 담임목사로서 ‘한국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Korea Alliance For Progressive Movement, 약칭 KAPM)는 2007. 9. 16. 창립된 시민단체이다.

2007년도 대선을 앞두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의 발전적 해체로 창립되었으며, ‘진보연대’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한미 FTA저지, 비정규직 철폐,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4대 과제를 내걸고 창립하였다.

K을 맡고 있으면서, 2010. 6. 12.부터 2010. 8. 20.까지 사이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방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B은 미합중국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둔 인터넷 언론매체인 L 발행인은 ‘O’이다.

의 서울취재본부장으로 활동한 사람이며, 피고 C는 인터넷신문인 C(G)를 관리하는 언론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소속 기자이며, 피고 E는 인터넷신문인 ‘H’(I)를 관리하는 언론법인이고, 피고 F는 일간지인 ’H‘를 발행하는 언론법인이다.

나. 원고의 방북 및 언행 등 1) 원고는 2005. 9. 11.경 ‘분단 60주년 반미자주선포대회’를 개최하여 예속적 한미동맹 해체ㆍ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성명을 통하여 “M 동상을 철거하겠다고 나선 것은 바로 분단의 원흉이요 전쟁과 학살의 책임자이며 이 땅 만악(萬惡)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 내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다.”고 주장하였으며, 2005. 9. 14. 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M는 말하자면 분단의 집달리, 전쟁광이었다. 평화를 위해 반미해야 하며, 반미반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모두 함께 나아갈 길이다.”고 주장하였다. 2) 원고는 2010. 5. 23. 인천 국제공항에서 중국 남방항공편(CZ-682)으로 출국하여 심양공항에 도착하였고, 2010. 6. 12. 북경 수도공항에서 북경발 평양행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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