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신원사항 피고인은 E 대학교 철학과 교수 재직 당시인 2004. 4. 경 중국 연길에서 ‘F 목사 방북 15주년 기념 민족통일 토론회 ’에 참가 하여 북한 대남 공작부서 인 통일전선 부 산하 ‘ 민족 화해협의회( 약칭 민 화협)’ 소속 G, 통일전선 부의 외곽단체인 ‘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약칭 조평 통)’ 전 서기국장 H( 가명 I) 등과 접촉하면서 H 등으로부터 J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 소개와 함께 독서를 권유 받은 것을 계기로, 2006. 11. 경부터 2007. 5. 경까지 ‘ 세기와 더불어’ 1~8 권을 모두 읽은 후 북한 J과 주체사상 등을 학습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거지에 친북 성향 단체 ‘ 재미동포 전국연합’ K이 제작한 ‘K 박사가 조명한 이북 식 주체사회주의’ 제하 문건, L이 제작한 ‘ 자주통일, 평화통일, 연방제 통일의 이론문제에 대하여’ 제하 문건 등을 보관하면서 북한 주체사상이나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하여 학습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북한 주체사상이나 연방제 통일 방안 등을 학습하면서 2007. 9. 경부터 인터넷 ‘ 통일 뉴스’ 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북한의 주체사상, J, 북한 체제, 선군정치 등을 찬양하고, 북한 체제나 3 대 세습 등을 옹호하며, 북한의 고려 연방제통일방안이나 천안함 폭침 사건 ㆍ 연평도 포격 사건 등에 관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왔고, 2009. 3. 9. 민 화협 소속 ‘ 평 양륙 일 오정보기술’ 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 려명 ’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2. 경 실천연대가 주최하여 서울 M 당에서 개최된 ‘ 인공위성, 핵 그리고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에 참가하여 ‘N ’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고, 2010. 1. 15. 경부터
1. 17. 경까지 실천연대 등이 주관하여 전 남대에서 개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