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8 2018가단571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2018. 9. 28.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