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156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1,356원과 그중 4,956,319원에 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1,356원과 그중 4,956,319원에 관하여 2018.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C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