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재 이 사건 제1 토지는 원고 A 명의로 12/33, 피고 D 명의로 1/33, 피고 E, 소외 J, 피고 F, 피고 G, 피고 H 명의로 각 4/33의 지분비율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이 사건 제2 토지는 별지 제2목록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위 J이 2006. 12. 24. 사망하여 모인 K이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가 K도 2009. 10. 2. 사망하자,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J의 공유지분은 K의 자녀인 피고 E, F, G, H이 각 1/33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들 중 D, E는 소재를 알 수도 없는 상태이다). 【인정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다수의 공유자가 있어 현실적으로 공평한 현물분할의 방법을 찾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가액보상 방식에 의한 현물분할 방법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