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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8 2014노3142
의료법위반등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공사계약서 및 재감정신청서 관련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문서 명의인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K의 부탁으로 M 명의의 공사계약서 및 재감정신청서를 각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사계약서 및 재감정신청서 관련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선고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1심 무죄 부분 중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I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제1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은 부품 거래처로부터 자동차범퍼 등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도장처리한 후 그 완제품을 판매 대리점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인 M의 대표이사로 있던 사람이다.

(2) M은 2011. 8.경 그 소유의 파주시 L 토지 등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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