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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9 2019가단351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88,000원 및 2019. 7. 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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