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2.19 2019가단3517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88,000원 및 2019. 7. 2.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88,000원 및 2019. 7. 2.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