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4. 12. 28.까지는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대덕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27.부터 2014. 8.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회덕농업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못하였다.
다. E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3. 11. 12. 매각대금을 완납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21.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3. 11. 21.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E에게 매각되어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인도일 다음날인 2013. 11. 2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