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2008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7.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부분 약 2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6. 4. 15.부터 2018. 4. 14.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15.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6. 14.을 기준으로 차임 4개월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6. 14.자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3개월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 10.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