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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액을 인수하고 증여세액결정시 동 부담부채무액을 채무로 공제받은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0307 | 양도 | 1994-04-04
[사건번호]

국심1994광0307 (1994.04.0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증자가 증여자인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증여자의 채무변제의무의 소멸에 의해 그 대가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118.1㎡ 및 건물 42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4.17 증여를 원인으로 90.4.18 그의 아들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증여하면서 89.12.27 동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OO은행 OO동 지점등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 100,000,000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였기 때문에,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후단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의 2에 의하여 유상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채무액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93.9.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795,560원 및 동 방위세 3,55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3.11.1 심사청구를 거쳐 9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은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는 수증자가 청구인의 채무액만 인수하고 쟁점부동산을 무상으로 소유권이전 하였기 때문에 이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수증자가 증여자인 청구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증여자의 채무변제의무의 소멸에 의해 그 대가를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액을 인수하고 증여세액결정시 동 부담부채무액을 채무로 공제받은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의 2에서 법 제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년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증여자의 채무액인수를 유상양도로 본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인은 90.4.17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증여하고, 수증자인 OOO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89.12.27 청구외 OO은행 OO동 지점으로부터 융자받은 50,000,000원과 89.12.28 청구외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융자받은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동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OOO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수증자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수증자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증여가액 134,975,456원중 100,000,000원은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채무로 공제하고 나머지 34,975,456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동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위의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하겠다.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증여자와 수증자는 직계존·비속관계로서 수증자인 OOO가 청구인의 채무액 100,000,000원을 부담부채무로 인수한 것으로 하여 증여세 과세시 동 채무액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은 결국 그의 채무가 소멸된 경우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증여가액 중 동 채무액상당액 만큼 유상양도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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