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세 아이를 둔 가정의 가장이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의 저소득층 대상 임대차보증금 무이자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양해해 준 피해자에게 새로 임차할 부동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H에 지급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속인 점에 있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아 피해자의 부동산에 임의경매가 개시됐고, 피해자는 별도로 대출을 받아 LH에 대출금을 변제하여 위 경매를 막았는데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계속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