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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노1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 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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