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까지 입혔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2%로 비교적 높아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새로운 직장을 어렵게 구하게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