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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14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기부나 봉사 등의 선행을 하며 살아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이나, 피고인은 2002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많은 점, 자신의 투약에 그치지 않고, C, B에게 필로폰을 공급하고 그들의 투약까지 도왔으며, C에게는 필로폰을 공급해줄 O을 소개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경찰에서 필로폰 매수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가 공범 C가 녹음한 파일을 듣고서야 이를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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