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18747
보험금(교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4.부터 2018. 8. 3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B는 2001. 9.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D생), 보험수익자를 B, 보험기간을 2001. 9. 4.부터 종신까지로 정한 무배당 슈퍼 드림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피보험자가 교통재해 또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위 계약에서 정한 장해를 입을 경우 피고로부터 해당 등급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장해보장특약에 가입하였다.

C은 2014. 11월경 경추 3-4, 4-5, 5-6번간 척추협착증,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받아 경추 4-5, 5-6번간 유합술을 시행받았다.

이후 C은 2015. 10. 24. 10:00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급정지를 하는 바람에, 차량 뒤쪽에 적재된 과일상자가 C의 머리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경추 2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5. 10. 26.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할로베스트 고정술을, 2016. 7. 26.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경추 1-2번간 유합술을 각 시행받았다.

B는 2017. 5. 1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권을 어머니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양도통지서가 2017. 5.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이 사건 보험의 재해장해보장특약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제9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거나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장해급여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