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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51368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1. 5. 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자 변경계약을 2,821,045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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