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전5516 (1995.4.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주식대금이 불입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참조결정]
국심1993부0620
[주 문]
1. 서청주세무서장이 1994.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1.5.7 증
여분에 대한 증여세 8,250,000원은 증여재산 공제액 계산에
있어서 결혼년수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사실상 결
혼기간(1975.7.20~1983.1.16)을 포함한 16년으로 하여 과세표
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 소재 합자회사 OO토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1991.5.7 유상증자한 주식 44,000주(주당 액면가액 : 5,000원)중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 취득대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1.5.7 증여분 증여세 8,250,000원을 결정하여 1994.6.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당시 41세로 미성년자가 아니고, 1990년 1월부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소재 OO건설(대표: OOO)에서 1982.8.1부터 1989.9.30까지 근무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OO은행 OOO지점의 구좌임)에 예금실적이 있는 등 청구인의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도 없이 남편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1975.7.20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어 쟁점주식 취득시까지의 결혼년수가 16년임에도 불구하고 호적상 결혼신고일인 1983.1.17을 기준한 9년을 결혼년수로 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82.8.1부터 1989.9.30까지 청구인이 근무하였다는 OO건설은 청구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로서 그 당시 갑종근로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직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주식대금이 불입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결혼년수에 대하여는 전심에서 다툼이 없었음)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① 청구인이 쟁점주식 취득대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② 1975.7.20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배우자관계에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2년 8월부터 1989년 9월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OOOOO 소재 OO건설에 근무하였었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 예금실적이 있어 청구인 자력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 OO건설 대표 OOO이 발급한 “재직증명서”와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근무기간동안의 급여소득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근무사실 및 급여액을 확인할 수 없고 위 OO건설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로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재직증명서”는 객관성 있는 입증자료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근무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급여소득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주식 취득일(1991.5.7)은 물론 이날을 전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에서 쟁점주식 취득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인출된 사실도 없어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으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 규정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같은법 제3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상속세법 제31조[증여재산 공제] 제1항에서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천5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결혼년수의 계산은 공부상의 결혼일자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증여세의 배우자 공제 제도의 취지가 배우자가 증여자의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를 인정한 이유도 포함된 것이라고 볼 때 비록 공부상의 결혼기간과 명백하게 인정되는 사실상의 결혼기간이 다른 경우에도 그 사실상의 결혼기간을 결혼년수의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동지 : 국심 93부620, 1993.8.23, 국세청 재3.01254-766, 1991.3.25)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증여자인 청구외 OOO과의 혼인신고일인 1983.1.17 결혼한 것으로 보아 결혼년수를 9년으로 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5.7.20 사실상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늦게 하였다는 주장인 바,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외 OOO은 1968.4.12 청구외 OOO과 결혼하여 이들 사이에 1968.5.15생 OOO(여자)과 1971.3.3생 OOO(남자)이 태어났으며 1974.7.5 위 OOO이 사망하였고, 1983.1.17 청구인과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1976.5.24생 OOO(남자)의 출생신고를 하였음이 위 OOO의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1976.5.24생인 청구외 OOO은 위 OOO이 사망한지 약 2년후에 태어난 아이로서 청구외 OOO과 위 OOO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아니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OO동 OOOOO에 거주한 청구외 OOO등 5명이 각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1975.7.20경부터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었으며 청구외 OOO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임을 확인하고 있고, 같은 시 상당구 OOOO가 OOOO 소재 O소아과(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개업일 : 1969.9.22) 원장인 청구외 OOO이 1976년 8월부터 청구외 OOO을 진료하였으므로 OOO의 부모인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그 이전부터 부부관계에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그외에 1976년과 1978년 충청북도 청주시 OO동 소재 OO국민학교 운동회에서 부부로서 이들이 청구외 OOO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있는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OOO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태어난 아이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위 OOO이 태어난 1976년 5월부터 최소한 10개월전인 1975년 8월 이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1975.7.20을 사실상 결혼일로 보아 이날부터 이 건 증여일인 1991.5.7까지의 결혼년수를 16년으로 하여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