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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판시사항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호종)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소외인이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 형식의 대물변제 약정을 체결한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 무자력,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관하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한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 그런데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원물반환을 원하고 있고, 원물반환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매매계약 이후 모두 말소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 자체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명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와 피고 모두 소외인의 일반 채권자들임에도 가액배상을 통해 원고는 채권액 전액을 변제받는 반면, 피고는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액배상,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소영 박상옥(주심)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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