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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02 2020고단31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4. 11:09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야채과일가게에서 손님인 피해자 C가 수레형 장바구니를 세워두고 잠시 장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장바구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통장 1개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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