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9 2020가단11872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 합 130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 합 1309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