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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합110555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8.13. 선고 2010가 합 14952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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