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35199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10가 합 16128 약정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D: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나. 피고 E, 피고 F: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