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조합법인 사이에 2012. 3.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조합법인, D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5억 5,000만 원 및 5억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0. 4. 16.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 중 4억 4,000만 원 및 4억 원과 각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각 2010. 4. 16.부터 2012. 10. 12.까지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E는 우리은행으로부터 188,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0. 8. 9. 원고와 사이에 위 대출금 중 159,8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기한을 2010. 8. 9.부터 2012. 8. 8.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D, C조합법인은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E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그 후 E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다가 2012. 6. 7. 당좌부도를 내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2011. 6. 29. 우리은행에 위 대출원리금 중 1,019,998,0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E, D, C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31863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30. E, D, C조합법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32,836,836원과 그 중 1,019,998,00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C조합법인은 2012. 8. 31.부터 2012. 11. 2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 등을 통해 2013. 5. 31. 313,209,405원을, 2013. 7. 30. 120,905,357원을 회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6. 26.을 기준으로 원고의 C조합법인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