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피해자도 G과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고 같은 조건으로 전대 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G에게 차임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당 심 증인 O( 개 명 전 이름: E) 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가. G과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의 고지 여부 ① 피고인은 2012. 5. 8. G으로부터 F 모텔을 임대기간 2012. 5. 29.부터 2012. 8. 30.까지, 차임 3,9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 금 2,400만 원은 2012. 5. 29. 지급 )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 원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② 피해자는 2012. 6.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F 모텔을 임대하려면 원래 3,000만 원이 필요한 데 내가 모텔의 업주와 각별한 사이이고 6월 한 달은 거의 장사를 하지 못하니 500만 원 정도를 깎아 2,500만 원에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3,9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사실은 G이 2012. 7. 23. 경 차임 추가 지급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요구할 당시 J과 G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2. 6. 28.까지 피고인에게 2,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G이 2012. 7. 16. 피해자에게 차임의 지급을 요구하여 피해자는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G의 처 I 명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