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판결 1) 피고는 1999. 6. 7.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99가소16452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원고의 소재불명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법원전산망에 입력된 사건정보에는 위 사건에 대해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별지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소재불명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다. , 인천지방법원은 1999. 9. 7.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인천지방법원 1999. 9. 7. 선고 99가소164522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1999. 9. 28.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 2) 피고는 2009. 7. 15. 이 사건 제1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채권의 시효소멸을 막기 위하여 다시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198081호로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인천지방법원은 2009. 9. 2. “원고는 피고에게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15.부터 2009. 8. 12.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 3) 원고는 2017. 7. 10. 이 사건 제2판결에 대해 추완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1. 28.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2017. 12. 1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7. 12. 12. 선고 2017나7507 판결). 4) 원고는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