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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17 2018고단129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평택시 E에 있는 F 게임 랜드의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업 주인 D 등과 공모하여, 2018. 7. 4. 15:50 경 위 F 게임 랜드에서 위 게임 장에 방문한 손님들 로 하여금 설치되어 있는 게임기 80대( 황룡성 20대, 영웅 문 3rd 의 천도 20대, 잠수함이야기 20대, 꿀꿀이 포커 20대 )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 로부터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환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 만큼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가명), I(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 인의 가담 정도,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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