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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1 2015가단158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8. 31. 피고에게 52,000,000원을 변제기 2007.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창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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