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 돈을 사용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사이에 2008. 8. 26.경 체결한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고 한다)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로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위와 같은 돈을 사용한 것일 뿐이고, 또한 C이 동업재산을 횡령한 관계로 잔여재산을 정산하더라도 C에게 분배될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잔여재산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불법영득의사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고,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동업관계에 기한 잔여재산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과 C은 ‘F 서울 동부사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소”라 한다)를 설립하고 서로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2007. 8.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2007년 동업약정”이라 한다). 동업의 구체적인 방식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소에서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건설회사에게 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