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1547 (2001.12.1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처 명의로 계약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되어 지급임차료와 매월 상계하고 남은 차액은 대손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0.10.1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 1,383,000원, 1997년 제2기 1,248,000원, 1998년 제1기 1,576,000원, 1998년 제2기 7,140,990원, 1999년 제1기 27,613,310원, 1999년 제2기 29,014,340원 2000년 제1기 35,765,880원 합계 103,741,520원과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 1997년 6월분 2,256,770원 1997년 12월분 2,036,470원, 1998년 6월분 3,252,050원, 1998년 12월분 14,735,390원, 1999년 6월분 44,994,840원, 1999년 12월분 50,621,020원, 2000년 6월분 72,113,550원 합계 190,010,090원 및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24,667,910원, 1998년 귀속 139,633,780원, 1999년 귀속 113,996,340원 합계 278,298,030원의 부과처분 중
1. 청구인이 1998년에 임차보증금계정에서 지급임차료계정에 대체한 295,000,000원은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주)OOO호텔(이하 “OOO호텔”이라 한다) 5층에서 1996.10.23부터 OO룸살롱(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과 OOO 가요반주라는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OOO세무서장은 OO지방국세청장의 제세결정통보에 의하여 청구인의 1996.10.22~2000.6.20 사이에 신용카드 위장발행에 따른 매출누락액 901,993,694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임차료로 대체한 295,000,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0.10.18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 1,383,000원, 1997년 제2기 1,248,000원, 1998년 제1기 1,576,000원, 1998년 제2기 7,140,990원, 1999년 제1기 27,613,310원, 1999년 제2기 29,014,340원 2000년 제1기 35,765,880원 합계 103,741,520원과 특별소비세 및 동 교육세 1997년 6월분 2,256,770원 1997년 12월분 2,036,470원, 1998년 6월분 3,252,050원, 1998년 12월분 14,735,390원, 1999년 6월분 44,994,840원, 1999년 12월분 50,621,020원, 2000년 6월분 72,113,550원 합계 190,010,090원 및 종합소득세 1997년 귀속 24,667,910원, 1998년 귀속 139,633,780원, 1999년 귀속 113,996,340원 합계 278,298,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1.6.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8.9.15~2000.6.13 사이에 고객에게 제공한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대가로 고객이 제시한 신용카드를 받아 OOO호텔 명의로 결제한 402,673,54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당시 고객이 쟁점사업장에서 유흥을 한 후 호텔객실을 이용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객실이용료를 OOO호텔에서 청구하면, 객실이용료 청구시점에 쟁점사업장을 이용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OOO호텔에 제시하여 객실사용료를 결제하였다.
위 OOO호텔 명의로 결제한 402,673,540원 중 고객이 1998.11.2~2000.5.31 사이에 이용한 객실사용료 299,297,718원(이하 “쟁점객실료”라 한다)은 OOO호텔의 객실담당과장의 확인서와 호텔객실 사용내역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며, OOO호텔에서 쟁점객실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OO지방검찰청 강OO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2000형 제68630호, 2000.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하여 2000.11.6 위 강OO검사가 OO지방법원 형사 4부에 발송한 추송서와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서 쟁점객실료는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OOO호텔의 수입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개인적인 부채 관계 등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인 청구외 황OO(이하 “황OO”라 한다)명의로 1996.5.27 OOO호텔과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OOO호텔 5층 전부를 4억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하였고, 임차보증금은 개업시부터 쟁점사업장과 OOO가요반주의 대차대조표상에 임차보증금으로 각각 2억원씩 계상하고, 월 임차료 15백만원도 청구인이 매월 지급하였으나 OOO호텔이 1998.7.31자로 경락되어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임차보증금으로 각각 2억원씩 계상한 4억원을 1998년의 지급임차료로 매월 균등하게 상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4억원의 지급임차료 중 1998.1월부터 OOO호텔의 경락시점인 1998.7월까지의 월 임대료에 상당하는 105백만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95백만원(이하 “쟁점임차보증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사유로 명목상의 계약자와 실지사업자가 다르다고 하여 부인하였으나,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개업시부터 OOO호텔에서 청구인에게 지급임차료에 대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모두 허위라는 논리이며, 1998.1월~1998.7월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OOO호텔의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1998.9.21자로 결손을 확정하는 등 이 건 쟁점임차보증금은 대손의 요건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1998.9.15~2000.6.13 사이에 신용카드위장발행금액 402,673,540원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고객이 1998.11.2~2000.5.31 사이에 쟁점객실료를 실지로 이용하였으므로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객이 유흥음식행위 제공에 대하여 제시한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OOO호텔에서 청구인의 요구로 청구인의 고객이 외상으로 이용한 쟁점객실료는 청구인이 고객별로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OOO호텔의 청구서에 의하여 쟁점객실료를 지급하는 때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OO지방검찰청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객실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김OO의 검찰 진술조서에서 「호텔객실사용료와 임대료, 관리비를 현금이 아닌 고객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이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OOO호텔과 청구인이 통정하여 변칙적으로 신용카드거래를 한 것으로서 공소장변경은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고 국세의 부과처분은 개별 세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에서 호텔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 중 일정금액 이상의 카드사용자에 대하여 신용카드 위장발행여부에 대한 우편질문서를 조회(130건, 123,550천원)한 결과 카드사용자가 회신한 43건 전부가 객실사용료가 아닌 쟁점사업장의 주대로 결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2) 청구인은 1996.10월 사업자등록 당시에는 쟁점사업장은 청구외 김OO을 사업자로 하여 전세보증금 2억원, 월 임차료 1천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고, OOO가요반주는 청구외 조OO을 사업자로 하여 전세보증금 2억원, 월 임차료 5백만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2.20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위 2개의 사업장에 청구인의 지분이 40%라고 주장하여 청구인과 위 2명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를 변경하였으나, 이 건 검찰의 조사가 완료된 후 청구인의 지분은 80%이고, 청구외 김OO의 지분이 20%라고 주장하였으며, OOO호텔의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1997.12.26 관할 법원의 담당집행관이 부동산현황 및 임대차 조사시에는 황OO가 임차인이 정당하다고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에는 임대차에 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OOO가요반주의 임차보증금 4억원 중 105백만원을 임차료로 인정하고 나머지 295백만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은 논리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1998.1월부터 OOO호텔의 경락대금 배분일인 1998.7월까지는 청구인이 위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것이 사실이므로 그에 상당하는 임차료(월 15백만원)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이고, 쟁점임차보증금은 황OO가 OOO호텔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황OO가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입장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손금 해당 여부는 황OO와 OOO호텔간의 문제이므로 쟁점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타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위장발행한 금액 중 쟁점객실료를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처명의로 계약한 임차보증금 중 쟁점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생 략)
같은 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4.(생 략)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4.12.22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1994.12.22개정)
같은 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1998.12.28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12.22개정)
③ (생 략)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특별소비세법 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계결정을 할 수 있다.
다. 판단
(1) 먼저, 청구인이 타법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위장발행한 금액 중 쟁점객실료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2000.6월 OO지방검찰청과 OO지방국세청이 합동으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전국적인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6.10.22~2000.6.20 사이에 청구인의 고객이 유흥음식을 제공받은 후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OOO호텔에 투숙하고, 그 일정기간의 객실료를 OOO호텔에서 청구인에게 청구하면, 청구인은 객실료 청구 당시의 고객이 제시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객실료 402,673,540원을 결제하였고, 청구인이 OOO호텔에 지급하여야 할 쟁점사업장 임차료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2,214,860원을 결제하는 등 총 901,993,694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호텔 명의로 결제한 호텔객실료 402,673,540원 중 고객이 1998.11.2~2000.5.31 사이에 이용한 객실사용료 299,297,718원(이하 “쟁점객실료”라 한다)은 OOO호텔의 객실담당과장의 확인서와 호텔객실 사용내역서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OOO호텔에서 쟁점객실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고, OO지방검찰청 강OO검사의 청구인에 대한 공소장(2000형 제68630호, 2000.9.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하여 2000.11.6 위 강OO검사가 OO지방법원 형사 4부에 발송한 추송서와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에서 쟁점객실료는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실제로 사용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아니라 OOO호텔의 수입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객실료를 고객별로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OOO호텔의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하는 때에 상계처리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OO지방검찰청에서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쟁점객실료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공소장변경은 검찰권 행사와 관련된 것이고, 국세의 부과처분은 개별 세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처분청에서 호텔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 중 일정금액 이상의 카드사용자에 130명에 대하여 신용카드 위장발행여부에 대한 우편질문서에 따라 카드사용자가 회신한 43건 전부가 객실사용이 아닌 주대로 결제하였다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OO지방검찰청 강OO검사의 추송서 및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와 청구인의 고객이 1998.11.2~2000.5.31 사이에 OOO호텔을 이용하였다는 쟁점객실사용료에 대한 OOO호텔 객실담당과장의 확인서, 호텔객실 사용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호텔객실 사용내역서에는 청구인의 고객이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객별 숙박기록이 없이 일자별 숙박 및 부대요금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1998.9.15~2000.6.13 사이에 호텔사용료로서 OOO호텔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 위장발행은 680건, 402,673,540원이나 쟁점객실료 사용내역은 1998.11.2~2000.5.31 사이에 5,864개의 객실, 299,297,718원으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고객이 실지로 OOO호텔을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의 처명의로 계약한 임차보증금 중 쟁점임차보증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주)OOO호텔 5층 전부를 OOO호텔(주)로부터 임차하여 1996.10월 사업자등록시 쟁점사업장은 임차인을 김OO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2억원, 월 임차료 1천만원, OOO가요반주는 임차인을 조OO으로 하여 임차보증금 2억원, 월 임차료 5백만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차보증금쟁점사업장과 OOO가요반주의 자산계정인 임차보증금 계정에 각각 2억원씩 계상하였으나, OOO호텔의 부도로 인하여 1998.7.31 OOO호텔이 경락되자 임차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사업장과 OOO가요반주의 임차보증금 각 2억원을 1998년에 매월 균등액인 16,666,660원씩 지급임차료계정에 대체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1998.1.1~1998.7.31 사이에 쟁점사업장과 OOO가요반주를 임차한 것이 사실이므로 월 임차료 15백만원에 상당하는 7개월간의 지급임차료 105백만원은 인정하였으나, 위 2개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는 청구인의 처인 황OO와 OOO호텔간에 임차보증금 4억원, 월 임차료 15백만원에 계약한 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임차보증금 4억원 중 7개월 간의 지급임차료 105백만원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295백만원은 황OO가 임차하여 청구인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손 형식을 통한 쟁점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산입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구인과 김OO이 쟁점사업장 및 OOO가요반주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OO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0형 제68630호)에서 청구인이 청구외 김OO명의로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쟁점사업장 및 OOO가요반주의 실질경영자를 1996년~1997년에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1998년~1999년에는 청구인의 지분 80%, 청구외 김OO의 지분을 20%로 인정하여 2000.11.18 쟁점사업장 및 OOO가요반주의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외 김OO과 조OO의 1997년 제1기~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329,450원과 1997년 6월~2000년 6월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188,310,920원을 결정취소하고, 청구인 명의로 과세하였으며, 그에 따라 청구외 김OO의 1996귀속~1999귀속 종합소득세 15,064,380원과 청구외 조OO의 1996귀속~1999귀속 종합소득세 9,190,240원을 결정취소하고, 청구인에게 1996귀속~1999귀속 종합소득세 286,376,550원, 청구외 김OO에게 1998귀속~1999귀속 종합소득세 38,275,850원을 추가 고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김OO을 실질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섯째,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처인 황OO가 OO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주)OOO호텔 5층 전부를 (주)OOO호텔로부터 임차하여 청구인에게 전대한 것으로 보아 쟁점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처 명의로 된 임차보증금 4억원 중 1998.1.1부터 (주)OOO호텔의 경락시점인 1998.7.31까지의 월 임차보증금 15백만원에 상당하는 105백만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임차보증금 295백만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동일한 임차보증금 중 일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되어 논리의 일관성이 없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여섯째, 청구인이 제시한 황OO와 OOO호텔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OO지방법원 담당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현황 및 임대차조사서, OO지방법원의 배당표, 대금지급 및 배당기일조서에는 임차인인 황OO가 임차보증금 4억원, 월세 15백만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주)OOO호텔의 체납액에 대하여 1998.9.21 435백만원, 1998.11.17 1,860백만원 합계 2,295백만원 전액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지방법원의 부동산현황 및 임대차조사서 등에 의하여 황OO와 OOO호텔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비록 임차보증금 4억원을 OOO호텔에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하더라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위 2개의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모든 과세처분을 청구인에게 다시하였고, 쟁점사업장과 OOO가요반주의 재무제표에 임차보증금으로 각각 2억원씩 계상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임차보증금 4억원 중 10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청구인의 임차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OO지방법원의 배당표 등에 의하면, 황OO가 경락금액을 배당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에서 1998.11.17 OOO호텔의 국세체납액 2,295백만원을 전액 결손처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임차보증금계정에서 지급임차료계정에 대체한 4억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에서 쟁점임차보증금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