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서0033 (2014.05.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1에 대한 감정가액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후 1년 7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소급감정가액이고,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아니며, 쟁점부동산2의 경우 ○○지방법원에서 □□재건축조합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그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0중1452 / 조심2009중3451
[따른결정]
조심2009중345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청구인의 모친, 2009.2.9. 사망)이 OOO(청구인의 오빠)에게 OOO 대 320.6㎡, 건물 446.48㎡(이하“쟁점부동산1”이라 한다)과 OOO 건물 8.9㎡(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를 사전증여한 것에 대하여 OOO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결과 법정상속지분(1/3)의 1/2을 유류분(이하 “쟁점유류분”이라 한다)으로 인정받음에 따라2012.2.16. OOO으로부터 쟁점유류분을 금전으로 환가OOO하여 지급받았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유류분을 금전으로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3.9.1.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물가상승률 또는 공시지가 증가율로 보아도 감정평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법원에서 쟁점유류분 반환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2009.2.9.)과 변론종결일(2011.7.21.)로 구분하여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를 감정평가법인 등에 위촉하여 평가하였음이 판결서에서 확인되며, 변론종결 시점에 평가한 가액 중 쟁점유류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유류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의 기준시가인 OOO원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계산대로라면 상속개시시점부터 변론종결시점까지 불과 2년간의 수익률이 OOO%나 되며, 이는 2009년 2월~2011년 7월의 물가상승률(2009년 2.8%, 2010년 3%, 2011년 4%)과 비교하면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유류분 부동산에 대하여 위 기간의 기준시가 증가율을 적용하여양도가액을 취득일로 역산하면 취득당시 환산가액은 OOO원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유류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 법원결정가액은 OOO원,기준시가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은 OOO원인데 반해 처분청에서 결정한 취득가액은 OOO원으로서 객관적인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소급한 감정평가가액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의 쟁점유류분 반환소송 중에 평가된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에 대한 가액은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이 촉탁한 감정평가법인이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며,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마찬가지이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가액보다는 법원의 결정가액이 합리적이다OOO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유류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이다.
쟁점유류분 부동산의 경우 평가기준일(2009.2.9.) 전후 6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발견할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에 따라 기준시가로 평가하였으므로 「소득세법」과 상증법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취득가액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신하여금전으로 반환받음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법원에서 소급하여 평가한 감정평가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6)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4.20.~2002.3.13. 기간동안 OOO은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를 OOO에게 사전증여하였고, OOO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그 후 2009.2.9. 사망한 OOO은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 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어 상속공제액에 미달함에 따라 OOO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2010.5.26. OOO에 대하여 OOO에 상속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후 2011.10.12. OOO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여 2012.2.10. 청구인의 쟁점유류분 가액을 상속개시일 기준 OOO원으로 하여 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OOO원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2012.2.16.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사전증여에 의하여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를 증여받은 OOO이 유류분 권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유류분 부동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지급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OOO의 상속재산분할사건OOO 관련 2012.2.10. 판결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OOO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법정상속 지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여 아래 표와 같이 반환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다.
<표> 청구인의 쟁점유류분 가액 산정 내용
쟁점부동산1의 상속개시일(2009.2.9.) 및 변론종결일(2011.7.21.)의 감정평가가액은 OOO에 시가감정을 촉탁한 결과 각각 2010.9.6.과 2011.7.4에 소급감정한 감정가액이며, 쟁점부동산2는 OOO에 사실조회하여 회신된 내용을 토대로 산정한 가액으로서 상속개시일과 변론종결일의 평가액에 변동 없다.
OOO의 판결서를 보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유류분의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1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반환하도록 판결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2.2.16. OOO으로부터 판결에 따른 반환가액 중 최종 잔금 OOO원을 지급받았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OOO에서 2010.9.6. 및 2011.7.4.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OOO에 2부를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0.9.6. 작성한 감정평가서에서 OOO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관련하여 OOO의 감정평가사가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고, OOO 사망일인 2009.2.9. 현재 시가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참고용으로 감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상물건의 개황, 토지가격, 건물가격 등을 조사한 것으로 하여 토지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2011.7.4. 위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서 쟁점부동산1에 대하여 2011년 5월 현재의 시가를 토지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4) OOO에서 작성한 사실조회서 회보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010.11.26. OOO에 접수된 OOO에서 작성하여 OOO 자료에는 쟁점부동산2에 대한 OOO의 배분면적과 OOO 감정평가금액이라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감정평가금액은 2007년도에 해당 조합에서 참고용으로 조사한 가격일 뿐 특별한 용도로 사용한 감정평가서는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르면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와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및 경정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르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하였다. 또한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서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되, 제3항에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이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재산에 대한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6)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소송 과정에서 쟁점부동산1과 쟁점부동산2에 대하여 법원이 위촉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또는 OOO의 감정평가가액을 토대로 OOO에서 법원에 회신한 가액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쟁점유류분 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1에 대한 감정가액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2009.2.9.) 이후 1년 7월이 경과한 2010.9.6.에 평가한 가액으로 소급감정가액이고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아니며, 쟁점부동산2의 경우 OOO에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여 회신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그 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OOO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유류분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