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변호인은 2020. 4. 29.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도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이유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같은 날 제출한 진술서에도 형의 감경을 주장하는 외에 다른 내용은 찾기 어려우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건조물 침입방법,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화가 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지체장애 2급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만 70세 이상의 고령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 원 앞서 본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