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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65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7. 17: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57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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