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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6 2020고단21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경부터 2019. 7. 18.경까지 B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인 ‘D’에 접속한 다음 B의 제조회사인 E의 결제 시스템임 ‘F’를 이용하여 총 641회에 걸쳐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위 ‘F’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G카드로 31,397 미국달러(원화 약 37,174,048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이 결제된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 오류 등으로 환불 요청을 하면, 신용카드 회사가 E 회사 측에 결제 내역 등을 요청하게 되나 E 회사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지 않아 결제 대금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결제 대금을 환불받은 다음 그 금액을 성명불상자와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이 B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31,397 미국달러(원화 약 37,174,048원)가 결제되었으니 환불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정상적으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대금을 지급하였던 것으로서, B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이 결제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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