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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1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라는 상호의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2016. 1. 하순경부터 2017. 1. 18. 경까지 필요한 각종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차량 정비, 수리를 하는 등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7. 경 위 공업사에서, F으로부터 G 코란도 승용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 의뢰를 받고 사실은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0~14 번, 17~22 번 항목만 수리하였음에도 나머지 22개 항목을 함께 수리한 것처럼 견적서를 작성한 다음 교통사고 상대 차량에 대하여 종합보험이 가입된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6. 29. 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5,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자동차 관리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증 [ 사기]

1. 증인 J, F,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손해 심사 내역( 수리 비, E), 각 ( 견적서) 정비업체에서 제출한 청구서

1. 손해 조사 및 손해액 결정사진, 피해 물 사진, 피해자 측에서 제출 (2016. 6. 17) [ 증인 K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 수선합의는 없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9조 제 13호, 제 53조 제 1 항( 미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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